⚖️ 2025년 11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의 결정은 정의였나


– 끝나지 않은 사건, 멈춰버린 정의 –




🧭 요약 — 끝나지 않은 사건, 멈춰버린 정의

2021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사실상 종결됐다.
검찰이 1심의 핵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전격 포기했기 때문이다.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던 검찰의 다짐은, 항소 시한 마감과 함께 허공으로 사라졌다.
검찰은 ‘법리적 한계’를 이유로 들었지만, 여론은 이를 ‘정치적 포기’로 읽고 있다.

1심 판결의 ‘면죄부’ 논란에 이어, 2심조차 포기한 검찰의 선택은 ‘사법 리스크 종결’이 아닌,
‘사법 정의에 대한 책임 포기’라는 지배적인 평가에 직면했다.

이번 칼럼은 왜 이번 항소 포기가 단순한 법적 절차 종료가 아닌,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의 붕괴를 의미하는지 분석한다.


📅 1. 사건 경과 — ‘진실 규명’보다 ‘절차 종료’가 앞섰다

대장동 사건은 2021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임 시절 추진된 공영개발 사업에서 불거진 권력형 비리 의혹의 상징이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화천대유 등) 간 불투명한 수익 배분 구조는 국민적 공분을 샀고,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팀을 꾸려 진실 규명을 약속했다.

하지만 수사는 시작부터 삐걱댔다.
2025년 초 1심 법원은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 줄줄이 무죄를 선고했다.
‘확정적 이익’이 아닌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을 배임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법원의 논리는,
검찰의 부실한 입증 책임을 간접적으로 질타한 것이었다.

그리고 2025년 11월 7일, 검찰은 항소 시한(자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른바 ‘시한 넘기기’였다.

이 결정이 알려지자, 11월 9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11월 10일 전국 검사장 및 지청장들이 내부망을 통해 집단 반발에 나섰다.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을 이렇게 종결한 경위를 설명하라”는 요구였다.
(출처: 쿠키뉴스, 2025.11.10)

검찰 수뇌부는 “법리적 판단과 증거의 한계를 심도 있게 고려했다”고 해명했지만,
일선 검사들조차 납득하지 못했다.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던 초반의 기세는 사라지고,
“이쯤에서 접자”는 정치적 피로감만 남았다.


⚖️ 2. 검찰의 선택 – 법리인가 정치인가

(1) 법리적 접근의 한계

검찰의 입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1심에서 배임죄의 핵심 구성 요건인 ‘임무 위배’와 ‘손해 발생’을 입증하지 못했다.
2심에서 이를 뒤집으려면 새로운 증거나 압도적 법리 논리가 필요했지만,
검찰은 추가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기존 증거로는 1심의 무죄 추정 논리를 깨기 어려웠다는 판단이다.
“승산 없는 싸움을 계속하는 것은 사법 자원의 낭비”라는 현실론이다.

(2) 정치적 접근의 우세

하지만 이 현실론은 곧바로 정치적 비판에 직면했다.
정권 교체 이후 검찰은 ‘정치적 중립’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 정부(현 야당)와 현 정부(여당) 모두와 거리를 두려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라는 휘발성 강한 사건을 계속 붙드는 것은
조직 전체의 부담이 됐다.

검찰 내부에서도 “유죄 가능성보다 여론 피로감과 정치 리스크가 더 큰 결정 요인이었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온다.
결국 이번 항소 포기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질적 의무가
‘법적 판단’의 외피를 쓴 ‘정치적 타이밍’의 고려에 밀린 결과다.


🏛️ 3. 정치권 반응 – 면죄부인가, 정치보복의 종결인가

정치권은 예견대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여당(국민의힘)은 “검찰이 스스로 정의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수조 원대의 권력형 비리에 공권력이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사필귀정”이라며 안도했다.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가 이제야 끝났다”며
“1심의 현명한 무죄 판단을 검찰이 존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론은 그 어느 쪽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법으로는 끝났지만 신뢰로는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 눈에는 이번 결정이 공정한 판단이 아닌
‘추악한 정치적 타협’으로 비칠 뿐이다.


🧩 4. koreapol 의 시선 – 항소 포기가 아닌 책임 포기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는 단순한 절차상의 종결이 아니라
‘공적 책임의 회피’이자 ‘국민 신뢰의 포기’다.

첫째, 수사권 신뢰의 상실.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지녔지만, 그 정당성은
‘진실을 끝까지 규명한다’는 국민적 기대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그 기대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둘째, 정치적 방어 본능의 노출.
1심 무죄를 뒤집지 못한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 대신,
‘승산이 없다’는 이유로 싸움을 포기했다.
이는 정치적 비판을 피하기 위한 조직적 방어에 가깝다.

셋째, 정의의 패배감.
국민은 이번 결정을 보며
“이렇게 끝내버렸구나”라는 허탈감만 느낀다.
그 무력함의 대가를 국민이 ‘신뢰 상실’로 떠안게 됐다.

koreapol 코멘트
“항소 포기는 증거 부족이 아니라, 검찰의 결단력 부족의 결과다.
국민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이 책임 포기를 오래 기억할 것이다.”


🧾 결론 – 법은 닫혔지만, 신뢰의 문은 부서졌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안정을 줬을지 몰라도,
검찰에는 정의 구현 실패의 오명만 남겼다.

‘법적 안정성’이라는 명분은 ‘정의의 실종’이라는 비판 앞에서 무의미하다.
법의 문은 닫혔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의혹은 아직 광장에서 떠돌고 있다.

사건은 끝났지만, 사법의 정의는 아직 항소 중이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는 이미 상고심조차 포기한 채 표류하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 쿠키뉴스


📎 korea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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